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제4차 계절 관리제 기간(2022. 12.~2023. 3.) 동안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48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회전 단속은 신규 구입한 스마트폰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제한 시간(5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제한 시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게 된다.
점검 결과, 시는 공회전 제한 시간을 경과한 차량 2대를 계도했으며, 폐쇄가 확인된 지점 3개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해지했다. 또 표지판이 노후된 18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을 재설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을 재정비하고 차량 소유자의 미세먼지 과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쾌적한 생태도시 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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