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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등 심의위원회 개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4/20 [15:27]

의정부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등 심의위원회 개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4/20 [15:27]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18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심의위원 10명, 감정평가사 5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만1천992필지와 개별주택가격 1만2천459호와 이에 의견이 접수된 토지 및 주택 그리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6건(14필지)에 대해 가격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2023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률은 경기도 -5.3%, 의정부시 –6.51%이며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은 경기도 –4.6%, 의정부시 –3.51%로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이날 원안 가결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 공시될 예정이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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