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4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장 대상 법인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으로서 지난달 법인세 신고 시 직권 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경영이 중대한 위기에 놓인 법인은 별도로 기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직권 연장과 신청연장 모두 납부 기한만 연장되고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5월 2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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