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기본적 틀이 될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4월 27일(목) 공포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이 교통 ․ 주거 약자 등 특정 분야의 약자를 다룬 법령은 있었으나,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다양한 분야의 ‘약자’ 를 포괄하고 배려하는 가치를 담은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는 약자동행 조례안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22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약자동행 지수 공청회 및 포럼 개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 등 대외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약자동행 조례’는 경제적 빈곤 외에도 신체적 ‧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약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약자가 생계 ‧ 주거 ‧ 교육 ‧ 의료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약자동행’ 으로 정의하고 있다.(조례 제2조) 또한 약자동행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조례 제3조), 그 외에도 약자동행 기본계획 수립(조례 제6조), 약자동행 위원회 운영(조례 제8조), 약자동행 지수 개발 ‧ 관리(조례 제9조) 등 약자동행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적하고 있다.
서울시는 ’24년부터 약자동행 사업 평가 및 정책방향 제안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들의 성과를 분석할 기준인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약자동행지수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투입 위주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약자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지표로 개발하고 있으며,올해 7월까지는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을 완료해 분야별 지표와 지수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상반기에는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약자동행 위원회를 구성하여 약자동행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자문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약자동행 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 사업 성과의 평가 ‧ 환류 등 제반 내용을 망라한 약자동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교육 및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특별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 조례 시행을 통해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 이라는 서울시정 핵심 가치를 더욱 확산하여 약자를 위한 동행 특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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