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의 보조금 신청을 4월 27일부터 접수한다.
상반기 지원대수는 50대로 일반 물량 40대, 우선순위 5대, 배달용 5대를 지원한다. 우선순위 신청 대상자는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 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다. 배달용 신청 대상자는 유상 운송보험 확인증서(6개월 이상) 유지자 또는 비유상 운송보험 확인증서(3개월 이상) 유지자다.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하반기 지원 물량은 7월경 별도 추가 공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이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인·단체 등은 2년 내 2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조사에서 대행할 수 있다.
보조금액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은 270만 원이다(국비 50%, 의정부시 50% 지원).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이 신청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는 자는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또는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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