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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4/27 [16:32]

파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4/27 [16:32]

 

파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개별주택 2만5,982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과 검증을 완료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 과표팀으로 전화·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 신청하거나, 파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팩스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2,100단지의 14만6,845호도 같은 방법으로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파주시로 제출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

정삼섭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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