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4월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공시지가 5만1천992필지와 의견제출지가 19필지에 관한 결정 가격을 심의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표준지 6.74%, 하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6.51% 하락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시 시청 또는 시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은 5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인에 의뢰해 재검증을 거친다. 이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6월 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