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23년 4월 28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6,437호와 공동주택 54,811호가 대상이다.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 징수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관련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 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031-678-2365, 2361),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