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이희은 부단장 일행이 27일 파주시를 방문해 미군반환공여지 현장을 둘러보고 규제개선에 따른 일선 시군의 생생한 분위기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바가 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관련 부처에서도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3월 7일자로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파주시에서 추진해오던 5개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지원단 일행과 만난 자리에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지원단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일선 시군에서 반환공여지 활성화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당면한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국무조정실 방문단 일행 또한 파주시의 애로사항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제도적인 부분이나 중앙부처 협의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규제가 개선됐으니 그동안 지연됐던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좌을 집중하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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