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서, 수협 등과 협업을 통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시군 간 불법 어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교차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였으며, 육상 단속반은 유통 판매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구위반 △무허가·무면허 △조업구역 위반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등이다. 5월 금어기 대표 어종인 전어·대하·주꾸미 등을 불법으로 포획할 시에는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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