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파주시청 신관 1층 지방세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파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에서는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중에서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계좌 등도 함께 기재해 5월 중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해당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800) 또는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1-940-37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 한 달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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