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지난달 28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16,496호, 공동주택 238,931호로, 주택가격 열람은 세정과 및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개별주택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s://kras.go.kr),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주택과 관련된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는 열람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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