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23년 ‘한눈에 보는 적극행정 안내집’ 100부를 제작해각 부서에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집은 적극행정 관련 법률, 강원도 자치법규·지침 등으로 공무원이 법제 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현장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향후 감사, 징계또는 소송 등의 부담을 지게 되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각종법령 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작성했다. 또한, 강원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강원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5.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기존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대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재량사항)지원할 수 있다”에서 “(의무사항)지원해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현준태 강원도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보호 강화를 위한제도가 필요하며 이번에 배부하는 안내집이 적극행정 문화정착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