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연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연천군은 최근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 및 민원발생에 따라 사고 방지를 위해 연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 4월 불법이륜차 단속을 실시했고 주민신고제(국민신문고)로 관내 등록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 중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이며 불법튜닝같은 고의적인 위반에 대한 처분뿐만 아니라 등화고장 등 단순고장으로 인한 안전기준 위반도 계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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