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보조기기를 1인 연간 1개 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만 원 이내로 격년마다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품목으로 ▲장애인용 운동 보조기기 ▲수동휠체어용 전동 보조장치 ▲휠체어 등받이 ▲흡인기 및 한손키보드 등 장애 유형에 따라 국비 보조기기 품목(38종)을 제외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대상자 중 전년도 기 지원자, 타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및 국비 교부 품목 신청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장애 유형별 지원 품목에 대한 세부 상담과 제출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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