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2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보증금 또는 월 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종료 전 서둘러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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