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전화 독려를 통해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며 집중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암호화폐)압류,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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