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하여, 5월 9일 유관기관*과 도(道) 협업부서 및 18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여름철 재난 대비상황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지방경찰청, 강원도교육청, 육군 2군단,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등 이번 회의의 주요내용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최근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 도심형 침수피해, 폭염 피해 등으로부터 인명피해 제로화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아울러 유관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편, 강원도는 3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기간으로 정하여 재난 유형별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들과의 협업체계도강화하였다. 또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시스템구축, 여름철 인명피해우려지역 전수조사, 주민대피계획수립, 피해우려 농업·수산·축산시설을 점검하였고 특히, 기상특보에 따라 선제적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하고 대책기간동안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마련한 풍수해·폭염 대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요청하였고,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한 도민의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