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5월말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정리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이천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4900건, 총 3억5700만원에 달한다.
이천시는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동안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주된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 신청 방법을 이천시 블로그, 시청 홈페이지, 이천알리미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신청은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080-644-8572)이용 ▲위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조회 후 계좌 입력 ▲환급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기재사항 작성 후 팩스 송부 또는 전화신청 ▲정부24에서 지방세 환급 계좌를 등록(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 가능)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5년 안에 지방세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만 수집하므로,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경우 전자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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