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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5/17 [15:36]

파주시, 6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5/17 [15:36]

 

파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공탁금, 가상자산, 신탁수익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4월 말 기준 파주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5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88억 원으로,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범칙사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자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고질 체납액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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