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15일 파발 교차로에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50대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및 배달 대행 이륜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이륜차 통행이 빈번한 장소를 선정해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안전기준 위반이 36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번호판 관리 소홀이 22건, 불법 튜닝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물티슈를 이용해 번호판 오염을 즉시 제거하는 등 경미한 위법 사항은 적발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좌 낭비를 최소화하고 위법 사항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의정부시 주차관리과·환경관리과,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긴밀한 합동단속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등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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