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6월 말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과 전화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예금·급여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안성시의 자주재원으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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