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5일 부천시청에서 관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부천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은 325개소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조합 임원 간 갈등, 조합과 주민 간의 갈등, 조합과 업체와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에 직면해 있으며, 처음 접하는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천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및 관계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해 사업추진 절차, 시공사 선정 및 정보공개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부원장이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관리처분계획’ 강의를 맡아 ▲사업추진절차 및 주요업무 내용 ▲최근 개정 법령 ▲토지등소유자·조합원·분양대상자 산정 기준에 대해 교육했다. 2부 ‘소규모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및 정보공개’ 강의는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가 이끌어 ▲시공사 선정기준 및 방법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협력업체 선정 ▲정보공개 및 형사처벌 등 벌칙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조합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3부는 한상휘 부천시 주택국장이 부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조합 관계자가 시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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