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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과 외출시엔 펫티켓 지켜 즐겁고 안전하게!

양종열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3/05/19 [14:31]

서울시, 반려견과 외출시엔 펫티켓 지켜 즐겁고 안전하게!

양종열 선임기자 | 입력 : 2023/05/19 [14:31]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 증가 시기를 맞이하여, 지난 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본격 시행( ’23. 4. 27.)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하여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펫티켓(Petiquette)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서울시에서는 반려인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한 시민 간 갈등 방지 및 시민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동물등록,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인의 준수사항(펫티켓)을 지도‧홍보, 점검해왔다.

’22년 4월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23. 4. 27. 및 ’24. 4. 27.에 걸쳐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되는데, 반려인 준수사항(펫티켓) 강화 등의 내용을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외출이 많아짐에 따라 지속 지도‧홍보 및 점검할 계획이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한다.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실내에서 주로 기르는 특성상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변경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 동물등록제도 개요 [붙임 2] 자료 참고

동물등록과 더불어 반려인(소유자등)과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3. 4. 27일부터는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되어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었다.

외출 시 이동장, 이동 가방, 켄넬,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동장치에 잠금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반려인(소유자등)의 반려견주 준수사항 중 ‘안전관리’ 사항과 관련해서는 ▲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23. 4. 2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해야 하는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 다중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까지 확대‧강화되었다.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붙임 3] 자료 참고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은 불가하다.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소유자 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두 곳이 추가되어 총 8개소로 확대되었다.

※ 맹견의 종류 및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붙임 3-2] 자료 참고

아울러,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4. 4.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시행되므로,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등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육허가 신청 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이 되어있어야 하며, 기질 평가 거쳐 최종 사육 허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기르는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받아야 하며, 미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적 맹견이 아니더라도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분류 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반려동물 및 맹견 소유자등이 지켜야할 법적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데 시민이 적극 협조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 최대 60만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 최대 50만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 최대 300만원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붙임 4] 자료 참고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23년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5월 이후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계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와 자치구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 활동하며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학대, 동물관련업소 정기 점검을 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종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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