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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강화 나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5/19 [14:34]

고양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강화 나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5/19 [14:34]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 준공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노후 승강기를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사항으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 △유지관리 업체 계약 및 자체점검 실시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등이 있다. 시는 해당 의무사항을 건축 준공시 확인함으로써 승강기 관리주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10월부터 시작되는 노후 승강기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으로는 관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및 기술인력에 따른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승강기는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승강기에 대한 점검 외에도 승강기 안전관리 홍보물 배부를 통해 시민들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관리주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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