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개별 사업장당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5억 5800만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7억 2000만원을 보조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이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민원 유발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시설이 있는 대기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2025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29개소(17억5,10만원)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이천시 예산(12억 9,960만원) 대비 34.7%가 초과된 금액이다.
신청서를 접수한 29개소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장(24개소)은 설치금액의 최대 90%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게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상시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사업장의 환경개선 및 이천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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