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정성엽)는, ◦ 5월 2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성남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 지난 5월 12일 B씨는 신한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하며 먼저 기존대출금을 직접 만나서 상환하라는 말에 속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다. 은행창구 직원 A씨는, 은행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고자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B씨의 동의하에 휴대폰을 열어 악성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악성앱탐지어플(시티즌코난)을 활용하여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을 제거하고 추가피해를 막았다.
이는 지난 3월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찰관서와 금융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활성화’ 지시에 따른 성과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 성남수정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금 회복이 어려운 만큼 현금 인출 단계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