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안산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여주시 화물차 차고지 담당자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물차 차고지 조성은 1면당 약 1억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반대 여론 등으로 부지선정이 어렵다. 도는 조례로 밤샘 주차 허용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차고지 조성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도는 이날 시․군에 밤샘 주차 허용 조례제정을 독려하는 한편, 화물차 차고지 설치를 제한하는 관련법령 검토, 불법 화물차 단속 전담인력 충원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공영차고지 조성시 화물차 주차면을 확보할 경우 일반주민들의 승용차 주차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밤샘 주차에 관한 이날 조례제정(2016년)을 하게 된 배경 및 추진 경과 등을 소개했다. 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현재 도는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해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시․군이 밤샘 주차 허용 조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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