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약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을 방지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활동 참여자들은 관내 상습 신고구역 등 117개소를 대상으로 11건의 계도 및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첨, 캠페인 실시 등 총 259건의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이·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의 참석자 328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 위반기준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위반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이번 홍보활동이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를 줄이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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