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2건(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 그림자규제 : 정부가 행정지도, 구두지시, 고시, 기준, 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이나 기준을 통해 규제대상을 규율하는 사실상의 규제 * 행태규제 : 관련 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에도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위로 인해 기업 등이 자유와 창의가 저해되는 사실상의 규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매년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391건의 사례가 접수돼 총 56건의 신규사례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 사례 중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기업지원과)’ 사례는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기초지자체 최초,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으로 관리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강화(주택과)’ 사례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 사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조시설면적을 기존의 벽면 기준에서 제조장비 구역 외곽 기준으로 산출하여 공장증설을 승인한 사례이며, 기업의 오래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국 타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신규사례로 선정된‘기초지자체 최초,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 개발·보급으로 관리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강화’ 사례는 처벌 위주의 공동주택관리 감독·감사 행태규제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 불편사항과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통해 고양특례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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