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신고금액이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21년 6월 1일부터 의무화한 제도이다.
당초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 6. 1. ~ "23. 5.31.)을 운영했으나, 임대차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한 것이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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