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3년 1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농어업 공익수당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등 4건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는 적극행정을 통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과 도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기업·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이나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인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농어업 공익수당 필수 제출서류 간소화(도 본청),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폐지(전주시),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으로 토지민원 처리절차 간소화(정읍시), ▲외국 지자체와 직접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투명한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완주군)이다.
전라북도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자가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만 제출하면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종합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민원인이 서류 발급을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정읍시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토지분할 민원 신청 시 지적측량, 개발행위 허가, 토지이동 정리까지 각 절차마다 위임장을 작성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피위임자가 통합위임장을 한 번만 작성 제출하면 토지분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특히 이는 민원인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한 전국 모범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도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도민의 삶이 편리한 전북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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