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티머니와 함께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 확보에 나선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 할당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하여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5월 26일(금)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작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공자전거를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대체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서울시는 이 방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따릉이를 이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고 해당 배출권을 거래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와 티머니는 5월 말부터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여 감축량 및 사업 배출량을 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등록,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 감축분부터 해당 배출권을 탄소거래 시장에서 거래할 계획이다. 2023년 5월 말부터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고, 2023년 12월경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한 후, 2024년부터 감축량 및 사업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의 감축 실적 구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여 감축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된다. 정확한 감축량은 외부 컨설팅 이후 확인할 수 있지만 배송차량 운행,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사업 배출량을 반영해도 연간 수백톤의 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매년 수백만원의 수준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2023년 5월 기준 한국거래소(KRX:Korea Exchange)에서 1t당 1만원~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따릉이로 인한 판매수익은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 양 기관이 협의하여 따릉이 재배치 마일리지 등으로 다시 시민에게 환원할 예정이며, 따릉이 온실가스 배출권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뿐만 아니라 따릉이와 티머니 GO의 친환경 교통수단 및 플랫폼으로서의 인식 제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티머니GO는 대중교통 이용 중심의 서울형 통합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서 따릉이, 고속/시외버스,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수단과 대중교통 이용 시, 리워드 지급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거래를 전국 최초로 시도하게 되었다.”며 “따릉이를 자가용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감축량을 인정해주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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