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경복 옹진군수는 25일, 안보위협과 불안한 남북정세로 성장 동력을 잃고 고통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랜 염원이었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17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와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받음은 물론,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입주 기업 또한, 세제 감면 혜택과 운영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에 접한 접경지역인 옹진군, 강화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 단체장이 안보문제, 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2008년 발족되었으며, 이번 평화경제특별법안의 대상지역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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