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가 관내‘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공 장기 미신고 대상’에 대하여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했다.
다중이용업은 중 자유 업종(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등)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소방시설 미설치 등 소방법 위반 여부 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상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에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장기 완공 미신고 대상 현지확인과 홍보 포스터 및 안내문 제작, 관련 유관기관 내 게시 등을 골자로 하는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관내 3개월 이상 안전시설등 완공 미신고 대상은 12개소로 5월 한 달간 4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였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설치신고 후 3개월 이상 장기 완공 미신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현황관리와 더불어 현지확인을 연중 추진하여 영업주가 안전한 사업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관리 부재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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