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을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에 적용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가 부동산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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