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5월 31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축산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교육에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등 축산물 위생업소 영업자 13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축산물 위생 정책 △관련법령 및 지침 안내 △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대한 안내와 축산물 판매·유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법 사례와 위험 요소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업소를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축산물 영업자께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적극 수강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축산물 위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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