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5월 30~31일 이틀간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공동주택 경비 및 안전관리 책임자 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사업처, 한국경비지도사협회가 참여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매년 4시간의 방범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단지 내 소방 시설물 관리 및 각종 화재사고 예방, 관리주체의 방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상휘 부천시 주택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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