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6월 말까지를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한다.
시는 올해 초부터 전화·방문 독려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관리단을 운영,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도 병행 중이다.
일제정리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정보 금융기관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체납자에게는 공매·체납처분 유예 후 분할납부를 유도한다. 한발 더 나아가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을 통해 공감받는 세정을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등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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