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전국적으로 유효기간 지난 약품 사용, 진료부 진료기록 미기재 등 수의사법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도내 위반 사례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6주간) 시군과 합동으로 전체 동물병원 149개소 중 97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내용으로는 진료부 비치·기록상태,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 보관 및 사용여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및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관리수의사 지정 등 동물병원의 적정관리,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적정 설치‧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 수의사 2명 이상 운영 동물병원 : 진찰, 입원, 백신접종 등 진료비 게시( ‘23. 1. 5.부터) · 1인 동물병원은 ’24.1.5부터 의무(단, 소,돼지 등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 전문병원 제외) *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진료(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과 수혈 등) 하기 전 동물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 설명 및 동물관리자는 사실 확인 서명 점검결과 운영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일부 진료부 기재사항 미비, 처방전 등 발급수수료 미게시 등에 대해선 즉시 개선토록 현장지도하였고, 특히 1인 동물병원에 대해선 ‘24년 1월 5일부터 의무화되는 진료비용 게시를 중점 안내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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