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26일 용현산업단지 및 의정부소방서 인근 등에서 ‘2023년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택시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진행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건수는 22건으로, 전년도 하반기 일제단속 적발 건수보다 2건 늘었다. 적발 항목으로는 ▲차체 너비 변경 ▲미승인 등화 설치 ▲봉인 훼손 등이 있었으며, 특히 미승인 등화 설치 차량 적발 건수가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 3건 증가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제84조(과태료)에 따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재철 주차관리과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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