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원회는 3월부터 5월까지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 사 개 요 >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 〇 감사기간: 2023. 3. 28. ~ 4. 7.(기간 중 9일) ※ 실지감사 〇 감사대상: 도(전략산업과), 강원테크노파크 〇 감 사 반: 2개 팀 7명 〇 감사범위: 드론택시 시제기 실증 지원사업 전반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강원도의회의 사업실태 특별점검, 그리고 사업비 무단사용과 사업 중단에 따른 민·형사소송이 계기가 되어 진행되었다. - 특히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사업집행 잔액이 환수되지 않고 주관사업자와 소송 등 마찰이 빚어지면서 실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도정방향과 현장에서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책 부합성, 적정성 등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과정에서 도 전략산업과,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 22명을 대면 조사하는 등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지원사업 계획 수립부터 전담기관 및 총괄기관 선정, 사업 추진 전반 등 의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칙에 기반, 공정하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했다. ◈ 주요 감사 결과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 감사결과, 1) 주관사업자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하 TIE)를 사전 내정 2) 승인절차 없이 ‘액화수소’에서 ‘리튬이온’으로 동력원 변경 3) 채권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 집행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되었다.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은 2020. 4월 경 최문순 前 지사의 제안으로 남북한 평화·관광 사업의 일환인 강릉-원산 에어택시 평화 스카이로드 조성, 2024 동계청소년 올림픽 남북강원도 평화협력을 상징하는 에어택시 시범운행, 액화수소 에어택시 개별관광사업 개발지원을 통한 남북 관광사업 개발지원, 에어택시 실증클러스터 및 실증시험센터 구축, 에어센터 연구개발(R&D) 실증 및 기업유치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작하였다. - 본사업에 대한 제안과 구상에 따라 액화수소 기반 드론택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에너지과에 처음 지시한 이후 직접 드론협회 접촉하여 방문(2020. 9. 9.), 드론협회에서 소개한 5~6개 업체 중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계획을 준비한 TIE 본사 방문(2020. 9. 14.), 횡성 C사 방문(2020. 9. 22.) 시에 도 관계자들과 동행하여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최문순 전 지사는 2020. 10. 13. 청와대에서 개최한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사례로써 액화수소산업 육성을 발표하면서 액화수소 드론택시를 언급하였고, - 1주일 뒤, 2020. 10. 20. 액화수소 원료 기반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2020. 11월 도 전략산업과에 UAM T/F팀이 신설되어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 사업 추진 관련 절차 이행과정에서 신규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거쳐야하는 도의회 동의, 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기회를 상실했다. - 특히 2021. 2월 본 사업의 타당성, 핵심기술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UAM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5명 이상의 전문가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계획 보완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음에도 이를 재검토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1) TIE 사전 내정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 대면조사 결과, 사업자 선정은 이미 기본설계 계획 단계 전부터 주관 사업자가 TIE로 내정되어 있었고, 2020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기술검증 용역을 승인 조건으로 예산 편성을 동의하였으나 기술 검증 용역은 실시조차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본 사업은 기본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추진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강원테크노파크는 사업 공모 시 TIE 등 6개 업체와 컨소시엄 방식으로 구성·추진하였는데 이들 사업자 중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기관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포함되었음에도 TIE를 총괄사업시행자로 부적정하게 선정하였고, 협약(계약)과정에서 강원테크노파크가 당초 민간부담 비율을 25%에서 20%로 축소 적용하여 컨소시엄의 사업비를 줄여주는 등 특혜를 주었다. 2) 승인절차 없이 사업 성격 변경 - 당초 도의 계획은 액화수소 드론택시 시제품 5대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시연할 목표였으나, - 어떠한 승인절차 없이 전원공급방법을 액화수소 배터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변경되었다. - 액화수소 배터리를 제외한 실제 연구도 기초 연구단계 수준에 해당하여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당초 계획이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채권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원 집행 : 필요성 인지하고도 강행 -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을 위한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2022. 5. 20. 성남시의 모 음식점에서 당시 도지사, 도, TIE 및 컨소시엄 참여기관 관계자와의 오찬 중 TIE 관계자가 전 지사에게 사업비의 조속한 집행을 건의하였고, 이에 전 지사가 도 관계자에게 신속히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대면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 사업비를 집행하는 강원테크노파크는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급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했어야 하나, 김성인 당시 원장은 강원테크노파크 직원들에게 이 점을 보고받고도 이행보증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협약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 또한 김성인 당시 원장은 채권확보 없이 선 지급한 사업비 131억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음이 실무자 간 카카오톡 채팅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 향후 계획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문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당시 최문순 전 지사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다는 의혹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당시 김성인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이행보증보험 없이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강원도에 사업비 집행을 요청하는 부적정한 공문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 원을 지급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는 향후 이와 같이 위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실국 뿐만아니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테크노파크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 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해야 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감사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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