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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발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6/07 [08:37]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발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6/07 [08:37]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 사 개 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

〇 감사기간: 2023. 4. 27. ~ 5. 10.(기간 중 10일) ※ 실지감사

〇 감사대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〇 감 사 반: 3팀 10명

〇 감사범위: 망상1지구 개발사업 전반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불거진 인천 전세사기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남헌기 대표의 상진종합건설㈜이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를 설립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과정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하는 등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 변경, 의회,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칙에 기반, 공정하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했다.


◈ 주요 감사 결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감사 결과,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1)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2)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3)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4) 개발계획 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 반영

5)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되었다.

문제 내용

1) 사업제안서 심사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 2017.7.27. ‘A사’ 심사가 있기 전 2017.7.17. 상진종합건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 2017.9.8. ‘B사’ 심사가 있기 전 2017.9.4. 상진종합건설㈜이 사업부지를 경매낙찰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 또한 9.8. ‘B사’ 심사 당일, 투자심사위원장(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관외출장을 사유로 자리를 이탈하는 등 위원회를 부실운영하여 투자자가 사업제안을 포기하였다.

- 공모가 필수사항은 아니나, 공모에 상응하는 사업제안서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 상진종합건설㈜을 모회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토대가 된 사업제안서에는(2017. 6월) 총 자산이 1조 2,000억원, 직원 2,521명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 감사위원회 확인 결과 2016년 말 기준 상진종합건설㈜의 총 자산이 15억원, 직원 9명으로 확인되는 등 상진종합건설㈜이 사업제안서 작성 시 기업정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였으나, 심사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강릉지검 사건기록 2020 진정 184호로 확인

2)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 2017.7.1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상진종합건설㈜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상진종합건설㈜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경매부지를 낙찰 받을 시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고,

- 2017.11.2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이씨티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 “예비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어떠한 법률 등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법적 근거 없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동해이씨티㈜에 예비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망상지구 개발계획의 부적정한 변경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음에도 용역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사업계획 원안대로 망상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변경·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17.11.21. 동해이씨티 예비사업자 지위 부여

2018. 1.26. 동해이씨티에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 요청

2018. 4.26. 개발계획 변경 신청

2018.10. 2. 산업통상자원부, 개발계획 변경 승인


4) 주거시설 및 인구수용 계획 과다 반영

- 2018.6.5.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에서 동해이씨티로부터 제출받은 개발계획에 주거시설 건립 및 인구 수용계획 과다반영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 주거시설 : 변경전 462세대 → 변경후 9,515세대 인구수용 : 변경전 1,156명 → 변경후 23,790명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고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서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로부터 제출받은 개발계획 원안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 결과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자문의견, 동해시 등 협의의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동해시 지역사회로부터의 사업자 특혜 의혹을 초래하였다.

5) 개발사업자 지정 절차 부적정

- 동해이씨티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특수목적법인(SPC)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경제자유구역법」제8조의3 1항 제6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에 해당하는 자 등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동해이씨티는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상진종합건설㈜ 하나뿐인 특수목적법인(SPC)였으며, 이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제1항 제6호 대신 제5호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인정하고 개발사업자로 지정하였다.

- 더욱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능력,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유사 개발사업 시행 경험 등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지정권자의 재량권을 확대 해석하여 동해이씨티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자 지정에 관한 법적 절차에 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망상지구 쪼개기 특혜’의혹을 초래하였다.


◈ 결론 및 향후 계획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문순 전 지사, 신동학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우형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전세사기범’ 남헌기 상진종합건설㈜ 대표관련 감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동학 전 청장과 이우형 전 부장의 경우, 남헌기 대표의 상진종합건설㈜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전 과정에 걸쳐 유리한 행정행위로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제263회, 제266회) 상 신동학 청장의 답변으로 보아 상진종합건설㈜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는 최소 2016년 말부터 진행되었다.

당시 최문순 전 지사의 경우, 상진종합건설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개방형직위 3명의 2016년 임용 과정 전반과 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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