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주택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청 토지정보과(본관 1층 일반 민원실)에서 운영하며, 주택 전세 피해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무료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 국가 등에서 최대 지원을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2억 원까지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하는 등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피해자 지원 대상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접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전세 피해 상담소 운영을 통해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