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튜닝 사례는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 임의변경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는다. 이범열 환경교통국장은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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