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서장 정요안)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54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2년 폭행피해 19건 중 15건은 음주상태에서 벌어졌다. 이에 고양소방서는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월 1회이상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폭행피해 예방·대응 장비 적극 활용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피해대원 심리 치유 등 회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