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4조~제13조)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 및 결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제14조~제16조) ▲지원중지 및 환수 비밀의 준수 사항 등(안 제17조~제19조)을 담고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월 10~30만 원의 피해 위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난 5월 8일 대성동 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이후 6월 내에 자체적으로 마을 이장과 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으로 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7월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9월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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