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시는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4월 17일 관내 농민 1천954명에게 농민기본소득 4개월분 20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의정부에서 연속으로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1년 이상을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민은 제외되며,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4·8·12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기존 90일에서 현행 180일로 변경됐고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에 한해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farmbincome.gg.go.kr)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도시농업과(031-828-4025)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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