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3년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정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존의 공익직불금 수급자 중 정규교육 대상자가 아니면 간편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정규교육은 이번에 실시하는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에 참여하여 이수하거나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직접 접속하여 ‘23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 수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그리고 간편교육은 모바일교육(일반농업인) 및 자동전화교육(70세 이상 농업인) 수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특히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통해 5분간 전화 교육을 청취하여 간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그리고 미수신자가 부재중 전화 확인 후 직접 전화(☎1644-3656)를 걸어 교육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콜백기능을 병행 운영한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은 정규교육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안성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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