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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1억원 부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6/15 [08:13]

성남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1억원 부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6/15 [08:13]

 

성남시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9,479건 311억원을 부과해 12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나 ARS(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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