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9,479건 311억원을 부과해 12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나 ARS(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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